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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만약 연차를 현장에서 이건데요

작성자
김시영
작성일
2023.02.25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60
내용
만약 연차를 현장에서 이건데요 이렇게 노동청 신고 했는데 감독관이 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것이다고 하면요 행정에서 번호를 알려 주시고 이거대로 판단을 내려달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에서 나와 있어요 법에도 평균임금보다 연차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 연차발생기준 이 말인 즉 슨 둘 중에 더 높은 거로 계산해라거거든요 이거는 퇴직금 중간 정산받았던 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. 지금 내가 이걸 알았어요. 평균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까 더높게 나오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가만 연차 생각해보니 내가 한 3년 전에 중간 정산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평균 임금으로 연차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통상 임금으로 했으면서 많이 나왔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중간 정산 때에 받은 것인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그 연차 차익을 더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해석 이 있는데 연차 번호가 이거니까 감독님들한테 알려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통상임금으로 지금 연차가 더 금액이 많이 나온다 통상임금으로 하면 그런건 알겠는데 계산하는 것까지 알려주면 안 되냐 왜 연차 그건 알려 주지 않느냐? 그런데 그 참 어렵습니다. 통상임금은 연차 설정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근로 시간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연차 계산할 수가 없어 요놈의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물론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기본급으로만 따지면 많이 받는다 이러면 연차 1일 통상임금은 8만원 이거 이런 거는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꼭 다 연차발생기준이 이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 말고 다른 것도 섞여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. 본인 급여명세서 연차수당이나 인센티브 이런 변동적인 금액이 없고 대부분 고정급 형태로 않는다 그렇다면 퇴사하실 때 주변에 연차 상식이나 노동자 지원센터 같은 곳을 가셔서 상담받으시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하는 거 받아보시고 비교해보시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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